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입니다. 국방
경찰, 소방서, 공원, 도로 등 정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이 없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의 규모가 정치제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니다. 공익으로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익을 얻습니다.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허용되는 비경쟁적/비선택적, 특정 개인은 소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비독점성 등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