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대체 금융 서비스.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설정된 대출 조건에 따라 투자자와 온라인 매칭.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과 기술을 결합하여 모든 대출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하여 차용자에게 낮은 금리와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지점 운영 비용, 인건비, 투자자의 대출 운영 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등급 체계를 고도화하면 금리 인하 등급에 맞는 금리를 산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P2P 기업이 플랫폼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P2P 연계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대출을 제공하다가 공포 후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시스템에 진입하여 P2P(Peer-to-Peer) 금융으로 명칭 변경 . 예전에는 온라인 투자로 바뀌었고, 금융업까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은 P2P 회사가 예금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기관투자가도 대출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27.5%에서 15.4%로 인하됐다.
또한 기관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 이자소득세율을 낮추고 더 많은 자금이 P2P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투업의 주요 등록요건은 △주식자본요건(5억원 이상) △인력 및 물적시설(전산전문가 및 전산시설, 통신시설, 보안시설 등) △사업계획서, 내부통제 등이다. 장치(내부통제) 제공 장치 및 이용자 보호조치) △ 임원(형벌, 제재 등) △ 대주주(투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신용 등) △ 지원자(재정상태 및 사회신용 양호) , 등.
2021년 9월 현재 총 29개의 기업이 P2P 기업으로 등록 및 개설되었습니다.
△8%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중개업 △모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 베네피트소셜 △위펀딩 △HNC핀테크 △나모펀드운용론 △다온핀텍 △더줌자산운용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 핀테크 △오션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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