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증권의 상장 자격 상실로 인해 상장이 취소되었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업정보 등 중대한 사건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한다.
상장폐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부, 폐업, 파산, 자본잠식, 주식다각화 부족 등이 있다.
그 당시의 운전자본, 부동산, 시설 등을 포함한 상장폐지회사의 자산(합병 기타 사유에 의한 해산은 제외)은 상환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